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 보상 정책 마련
연간 강우량의 2/3가 집중되는 6~9월 사이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8월 이전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한정된 예산으로 피해주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없는 재정지원금 제도와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불린다.
주택, 비닐하우스가 보험대상이며,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을 지원하며 본인부담액은 일반 41,000원, 차상위 14,600원, 수급자 8,100원 정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 읍·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 보상사례, 가입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인 및 단체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상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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