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남편 독살·수장 혐의 50대 女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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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남편 독살·수장 혐의 50대 女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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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 김민성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독살해 저수지에 수장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이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남편의 살해를 사주했으나 실패하자 독살시켜 저수지에 수장한 혐의(살인미수, 살인,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미수만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독극물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사주를 받고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정모(58)씨와 문모(55)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2004년 정씨, 문씨와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한 범행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독실아민 이라는 독극물을 어떻게 입수하고 어떤 방법으로 마시게 했는지, 남편이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독실아민을 섭취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사망하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 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전남 무안군 운남면 한 도로에서 정씨와 문씨를 사주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씨는 2006년 7월 간이 좋지 않은 남편이 평소 복용하던 민들레즙에 독실아민이라는 독극물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차량에 태워 저수지에 수장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무렵 남편 명의로 1억6000만원에 달하는 9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사건 당일 저수지 인근에서 정씨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는 보험 청구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수사로 사건발생 6년 만에 붙잡혔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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