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0년 개정됐다. 그동안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중개보수 요율이 현실에 맞지 않아,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등 불합리한 문제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4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거쳐 지난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속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하면 이달 안에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거래가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임대차 계약 때도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율을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했다.
또한 고가 구매인 9억 원 이상은 요율한도를 현행(0.9%)으로 유지하고, 임대차 6억 원 이상도 현행(0.8%)과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선 3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는 매매금액의 0.4%인 120만원의 보수를 내는 반면 임대를 얻을 때는 0.8%인 24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차 보수가 120만 원으로 절반이 줄게 된다.
또 6억 원 상당을 거래할 때 중개보수가 개정 전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고, 8억 원의 경우 개정 전 7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