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7월부터 3개월간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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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 7월부터 3개월간 ‘한시 인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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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月8368원 절감·647만 가구 인하 혜택
뿌리기업 등 중소업계 전력요금도 1년간 할인
올 12월 취약계층위한 ‘통합전자바우처’ 도입

[경제=광주타임즈]가정용 전기요금(4인가족 기준)이 오는 7월부터 3달간 월평균 14%(8368원) 인하된다. 또한 뿌리기업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일 전력을 주말로 돌려쓰는 중소산업계에 대해서는 1년간 전력요금을 할인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월18일자로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요금할인은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가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 시 전기요금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실제 4인 도시가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월 366kWh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은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전기소비자들이 많이 위치해 있다. 또한 평소 2구간(101~200kWh)~3구간(2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고 있다.

여기에 한전 순수익이 지난해 1조2000억원에 달하자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오는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요금은 3850원에서 1600원, 사용요금은 1kWh당 280.6원에서 187.9원으로 각각 할인돼 4인가구 도시가구는 월평균 8368원, 최대 1만152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게 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 요금계산 구조에 따라 301~600kWh구간의 647만가구가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경감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신 과도한 전력소비 증가 방지를 위해 월 601kWh를 사용하는 전력다소비 구간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뿌리기업 등 중소산업계의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 전력수요를 토요일로 돌려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대상은 산업용(갑)Ⅱ와 산업용(을)고압A를 사용하는 총 8만1000여개 산업체다.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이다.

토요일 요금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동안 중부하요금의 1/2 수준인 경부하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 적용으로 중소산업체당 연평균 437만원 등 총 354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소상공인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여름, 겨울철 냉난방수요에 따른 전기요금을 급증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분담제가 최초로 도입되다.

하계(7~9월)와 동계(12~2월) 전기요금이 직전 월인 6월, 11월보다 2배 이상 늘게 되면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약 192만6000가구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요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저압(220/380V) 공급대상도 계약전력 500만kW에서 1000kW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아 개별입주자에 대한 요금배분이 관리단 주도로 이뤄져 요금에 대한 입주자 불만이 계속 제기됐다.

앞으로는 한전이 아파트나 집합건물내 개별세대와 1:1 공급계약을 체결해 저압용 전기를 공급하게 되며 한전이 계량기를 직접 설치 관리함으로서 민원소지를 없애게 된다.

산업부는 8만6000여개 집합건물중 6만여개가 저압공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월 최대 8000원을 늘어나며 올 12월부터 3개월간 겨울철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가 도입되는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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