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광주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상태바
‘당선무효형’ 광주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09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광주타임즈]김다선 기자=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지난 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구청장의 병합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렸다.

노 구청장과 박모(49)씨와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를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노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월30일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28일 동구청장 재선거가 이뤄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선거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