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임단협 교섭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교섭 전망에 대해 '교섭과정이 작년 수준'(80곳·40.0%), '비교적 원만'(62곳·31.0%), '작년보다 어려울 전망'(58곳·29.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올해 노조의 주요 요구 안건은 '기본급 인상'(49건·40.8%)을 꼽았다.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46건·38.3%),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40건·33.3%) 등도 많았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116곳(58.0%)에 달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방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름'(44곳·37.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20곳·17.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함'(18곳·15.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나 노사합의로 일부만을 통상임금에 포함'(16곳·13.8%) 등이었다.
범위 재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71곳(61.2%), 전년과 같은 기업은 44곳(37.9%),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은 1곳(0.9%)이었다.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들의 통상임금은 평균 33.0% 인상됐다.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기업은 31곳(15.5%)이었다. 소송 당사자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라는 응답이 16곳(51.6%)으로 가장 많았다. '재직 근로자' 10곳(32.3%), '퇴직자' 5곳(16.1%)이 뒤따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112곳(56.0%), 도입한 기업은 88곳(44.0%)이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평균 56.9세였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112곳 중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42곳(37.5%)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있는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간 장기협상으로 어렵게 도입될 듯'(21곳·50.0%),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바로 도입될 듯'(10곳·23.8%), '노조 반대로 도입 불가'(6곳·14.3%), '알 수 없음'(5곳·11.9%)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미도입 기업 112곳 중 31곳(27.7%)이 올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고용복지팀 이철행 팀장은 "메르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중국경기침체와 엔저로 수출이 부진하다"며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을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