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중앙무대 놀이시설 특혜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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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중앙무대 놀이시설 특혜논란 일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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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적 행정절차상 문제, 재발방지 노력"
[곡성=광주타임즈]홍경백 기자=곡성군은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기차마을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 특혜성 시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대응 할 가치가 없고,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업진행에 대한 미흡했던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3월 기차마을 내에 수렁논(수렁처럼 무른 개흙으로 된 논)으로 조성된 중앙광장 부지를 놀이시설 용도로 3년 동안 최고가 사용료로 경쟁 입찰방식의 공고를 내고 지난4월 사업자가 지정돼 사업진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사업계획서상의 시공원칙을 벗어난 시공을 강행해 즉시 철거명령을 내렸고 사업자측이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불승인 처리하는 한편 군의 당초 취지대로 사업진행이 안 될 경우 사업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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