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평화광장수역 갈치낚시 허용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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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평화광장수역 갈치낚시 허용방안 강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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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삼학어촌계 주관 항계 내 행사 허가 협의
[목포=광주타임즈]이원용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계 내 어로행위금지를 고시함에 따라 목포시가 가을철 지역관광상품으로 수년째 이어져온 평화광장수역 갈치낚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협법에서 정한 법적 어업인 단체인 삼학어촌계 주관의 평화광장 수역 갈치낚시체험행사를 허용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해상안전과 항만질서유지를 위해 항계내의 어로행위 금지를 고시하고, 낚시어선의 개별적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질서대책이 마련된 항계 내 행사에 한해 허가하는 방침에 입장을 같이 하며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행사허가를 목포시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시는 행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제 행사 주관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시 명의로 행사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삼학어촌계가 행사주체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시는 삼학어촌계에 대한 행사허가를 위해 시에 신고된 낚시어선업 어선 중 행사참여 희망어선을 전수 조사하고, 이중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질서유지 대책에 동의한 어선에 한해 직접 행사 참여어선으로 선정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어선의 퇴출, 위반행위 누적시 행사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시하고 있다. 참여 어업인들도 시의 행사조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한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참여 어업인측은 갈치낚시 체험행사는 어업인들의 경제활동행위이며 행사주체가 따로 있음에도 임의적으로 목포시만을 행사허가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자세로 어촌계 주관의 행사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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