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사 밥그릇 싸움…여수광양항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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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 밥그릇 싸움…여수광양항 안전 비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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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선업체 간 갈등 수년째 ‘수수방관’
해운법 해석 소극적 입장 일관…갈등만 증폭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콘테이너 선박 등 초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전남 여수광양항의 항만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예선을 필요로하는 연간 3만3000여척의 배가 입항하고 있지만 여수광양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민간 예선업체간 갈등이 수년째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안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선업체들이 지난 2012년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를 조정·통제해야 하는 해수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수광양항에 등록한 13개의 민간 예선업체 중 1개 업체가 다른 11개 업체를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으며, 나머지 11개 업체는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업체의 공정위 제소는 지난 2009년 6월 두바이에 있는 외국계 P사가 여수광양항의 1개 업체에 할인된 가격에 예선물량을 알선하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오면서 시작됐다.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11개 예선업체들은 P사의 업무는 해운대리점업이나 해운법 33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조정·통제해야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 해양협회의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사실 규명이 어렵고 법령에 의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조치가 곤란하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해운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수부 소관인데, 모호한 답변으로 업체간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해수부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여수광양항은 예선을 필요로 하는 선박만 매년 3만3000여척이 드나들고 이중 위험물질을 실은 선박만 1만2000척인데 원활하지 못한 예선서비스로 선박사고가 발생한다면 해수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해운항만 전반의 안전의식 결여와 민간 업체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 그리고 주무부처의 소극적 입장으로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이 도외시되고 있다"면서 "해수부는 하루속히 예선업체간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예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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