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지구 개발 앞두고 집단 반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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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죽림지구 개발 앞두고 집단 반발 고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2.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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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평 공영택지개발 예고…개발제한 우려↑
토지소유주들, 턱없이 낮은 보상비 강력 반발
일부 매입 민간지역주택조합들 피해 불 보듯
[여수=광주타임즈]강명수 기자=전남 여수시와 전남개발공사가 여수시 죽림리 100만㎡(33만평)에 대한 공영택지개발 예고이후 재산 손실을 우려한 토지소유주 등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에 조합아파트(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 일부를 매입했거나 협의 매수를 진행 중이던 민간지역주택조합들의 피해가 예상돼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여수시와 전남개발공사는 3000억원 상당을 들여 양우 내안에 1차 주택조합아파트 건설부지 아래쪽 죽림지구 100만㎡에 대한 공영택지개발을 예고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어 여수시 죽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내년 상반기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여수시와 업무협약(MOU)체결 등을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인 죽림지구 내 '양우내안에' 2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지 4만8214㎡(90필지)와 H 조합아파트 등 두 곳의 민간조합아파트 건설 예정지도 포함돼 불만을 사고 있다.

1차 분양률 89%를 보이며 813세대 15개동을 신축중인 양우내안에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죽림리 62-1번지외 90필지에 2차 공동주택건설을 추진 중이며, 80~90% 정도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추진 때 시와 상당부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2차 진행을 위해 토지 매입을 서둘렀던 상태여서 갑작스런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조합아파트도 토지매입협의와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빠르게 추진하던 중이어서 충격은 만만치 않다.

민간조합뿐만 아니라 죽림지구 일반 토지 소유자들도 공영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가하락 등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남개발공사가 공영개발을 진행할 경우 3.3㎡당 평균 35만~50만원선에서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곳의 평균 지가가 3.3㎡당 50만~8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주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또 2020년까지 장기 개발이 진행될 경우도 해를 거듭할수록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정에 따라 일부 지역조합들은 여수시와 전남개발공사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그동안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공동주택부지의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할 경우 턱없이 낮은 토지보상과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심한 경우 10여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김모씨(46·여)씨는 "죽림지구에서 3000㎡의 땅을 경작 중인데 최근 평당 60만원을 주겠다며 땅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았는데, 앞으로 30만원 밖에 안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먹먹했다"면서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은 공영개발이 취소되고 기존처럼 민간개발이 우선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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