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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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영계획 발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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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채무보증 지원
전년 대비 1.5조원 확대된 20.4조원
[경제=광주타임즈]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확대된 20.4조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하였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 수행”하겠다면서, 16개 시ㆍ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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