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사업종사자 등으로 지난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 장부 또는 일지 등을 첨부해 사업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자체 보조사업은 전년과 비교해 17개 사업이 증가한 총 42개 사업으로 농업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농업정책분야 3개 사업 ▲식품유통분야 6개 사업 ▲농촌진흥분야 8개 사업 ▲과수·작물지원분야 16개 사업 ▲축산분야 9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이 되는 2017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식량분야,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축산분야, 지역특별회계분야에 총 자율사업 52개, 공공사업 18개 분야로 총 70개의 대분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자체 보조사업과 달리 2017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사전에 신청받고 있다.
나주시는 시 자체 보조사업과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새해 영농교육, 반상회 등을 통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현수막 게시, 자연마을 단위 대형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일제방송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2월 5일까지 신청된 시 자체 보조사업은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2017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예산신청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