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편입 상품도 예금보호 받는다
상태바
ISA편입 상품도 예금보호 받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1.18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0만원까지 보호 골자 개정안 3월 중 시행
[경제=광주타임즈]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상품도 기존 예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ISA에 신탁으로 가입된 예금 등의 금융상품도 기존 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탁형 ISA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1항 3호와 18조 6항에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에 대한 내용을 새로 담아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 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기존 예금과는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기존 것과 통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과거 퇴직연금과 같이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ISA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19일부터 2월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