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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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집중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1.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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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수요 급증 수산물 대상…안전먹거리 관리 최선
[강진=광주타임즈]김용수 기자=강진군은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의 수산물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라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꽁치, 낙지 등과 일본산 수입수산물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군은 합동단속시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간, 이웃간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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