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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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신임 광주지법원장 취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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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법원장, "국민의 신뢰, 우리의 가장 큰 과제"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김광태(55·사법연수원 15기)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1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김 신임 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이는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인간사가 논리적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 재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판례가 모이고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더라도 기계적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 '인간 판사'가 내리는 '인간적 결론'을 신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적인 논의와 달리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된 경우, 그 기대가 다르다. 사람들은 때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기도 한다. 당사자가 돼 있을 때 자신의 일은 '일반론으로' '단지 한건으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신임 지법원장은 "사법부는 그 동안 자신의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사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도 많았지만 나라 안에서는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 국민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함께 힘을 모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법 근무 당시 건설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건설소송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판결이 국민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공사대금감액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또 혹한 중 급증한 전동차 입환업무를 수행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근로자와 피해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법원 행정에도 정통하단 평이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살인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합리적 양형기준제도의 정착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부인 양미경씨와 사이에 1남1녀

◇약력

▲1961년 광주 ▲전주고·서울대 ▲사시 25회(연수원 15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미국 하버드대 교육파견 ▲대전지법 강경지원 판사 ▲대전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영국 캠브리지대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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