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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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3.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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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형제자매까지 확대…지난해比 3.6% 접수 늘어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속인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이다.

그 동안 사망자의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구,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도 종전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에서 3순위(형제자매)·대습상속인·실종신고자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순천시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지난 해 말 기준 26.2%, 올해 2월말 현재 29.8%의 신청율을 보여 서비스 확대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허가민원과장(과장 차재하)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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