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현직 구의원 겸직 논란
상태바
광주 광산구 현직 구의원 겸직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3.13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법’ 위반 가능성 지적
해당의원 “예산지원 받지 않아 문제없어”
[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광산구 현직 구의원들이 지역구의 민간단체 회장과 고문직을 맡아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이유 때문이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산구의회 ㄱ의원(국민의당)은 광산구 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장을 2년째 겸직하고 있으며, ㅈ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구연합회 첨단지구 고문을 수년째 맡고 있다.

ㄱ의원의 경우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연합회가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ㄱ의원은 “연합회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받는다”며 “연합회 행사인 구청장기 대회 등의 예산은 생활 물품으로 지원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ㅈ의원은 첨단지구 축구연합회 고문직을 수년째 맡고있다.

광산구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협회에 구청장기 대회 지원 명목으로 17개 종목에 6천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구, 베드민턴, 축구 등 각 종목별로는 600~800만원을 운영비와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ㅈ의원은 “축구연합회 첨단지구는 광산구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겸직조항에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고문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관련규정에 명시된 사실과 의원들의 앞뒤 맞지 않는 해명 때문이다.

지방의원 겸직금지는 지방의원 유급화의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법 제35조 제5항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운영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종목별연합회, 읍면동 지부 등 각급 가맹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