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선관위, 솜방망이 단속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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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선관위, 솜방망이 단속 도마 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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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총선 특정후보 지지선언 농협조합장 선거법 위반 ‘수사’
선관위 “관련 행사장 참석, 위법성 크지 않아” 서면 경고에 그쳐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반면 선관위는 '서면경고'에만 그쳐 솜방망이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현직 농협조합장 4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를 받은 현직 조합장 4명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 나주 중앙동에 위치한 A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 및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합장들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사에 참석해 단체사진을 촬영한 것은 '포괄적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나주시선관위는 조합장들의 지지선언 행사 참석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서면경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면경고를 한 조합장은 총3명이다"며 "이들은 주도적으로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데다 우연한 기회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위법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고조치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데도 선관위가 서면경고에만 그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4명의 현직 조합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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