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운도, 이정현 유세車서 노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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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운도, 이정현 유세車서 노래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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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vs “짧게 읊조린 것”의견 분분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전남 순천)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에서 인기 가수 설운도가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이정현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설운도는 지난 9일 순천시 조례 호수공원에서 이정현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바 있다.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던 설운도는 이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노래인 '누이'의 앞 두소절을 불렀다.

가수의 이 같은 행위는 선거가 끝난 뒤 불거졌다.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급부상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가수가 유세현장에서 공연할 경우 불법 기부 행위에 해당 되지만 설운도는 너무 짧은 대목이어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유세전 이 후보 사무실에서 순천시선관위에 '가수가 유세장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질의 했고, 선관위는 '공연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다는 점에서 설운도의 짧은 노래를 공연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정현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가수의 지원 유세 중 자신의 유행어를 반주 없이 짧게 읊조린 수준이었으며, 이는 선거법이 제한한 공연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와 타 후보 측 관계자들도 현장에 있었으나 가수의 공연 기부행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SNS상에서만 '선거를 위해 연예인을 돈 주고 불러온 것'아니냐는 등 비토성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설운도가 '여기서 노래하면 후보가 힘들어진다' '이 후보를 믿고 한번 하겠다'는 등의 말과 함께 자신의 인기곡 앞부분을 짧게 부른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염두에 두면서도 인기몰이를 위해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광주광역시에서는 가수 남진이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의 지원에 나섰으나 선거법위반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노래는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주선 후보와 이정현 후보의 경우가 상호 비교 되고 있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의 해석을 놓고 당분간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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