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예총 전회장 K씨, 인건비 수천만원 횡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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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예총 전회장 K씨, 인건비 수천만원 횡령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4.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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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 일부 허위 작성, 본인명의 계좌로 전액 회수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나주경찰서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나주지회(이하 나주예총) K모 전회장이 운영하던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K모씨가 지난 2007년 나주예총회장으로 선출돼 2015년 6월까지 나주시로부터 경상운영비(지방보조금)를 지원받아 나주예총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K모 전회장이 대표였던 고아트문화사업단과 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을 운영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로부터 각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받아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해 나주경찰은 K모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근로자 Y모씨 등 6명이 일정기간동안 마치 나주예총에 근무하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정산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대상자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한 다음 즉시 본인명의 계좌로 전액 회수하는 방법으로 585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경찰서는 그동안 K씨가 실시한 각종 공연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비리혐의를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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