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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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 허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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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경조사비 10만원까지…오는 9월28일부터 적용

[정치=광주타임즈]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록 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이 기준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종별로 차등을 둘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는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도 김영란법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담겼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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