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이재복]인터넷 ‘사이버 헌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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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이재복]인터넷 ‘사이버 헌터’ 주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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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기고]정보시대를 맞아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여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욕설이나 조롱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3년 전에 인터넷에 욕설 등 악성댓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과거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고소는 주로 연예인 등 공인이었다.

언론 기사에 과도한 욕설을 담은 댓글을 남기거나 SNS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악성 누리꾼을 상대로 한 고소가 대다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악성 댓글을 올리게 되면 모든 기록이 포털사이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이버 헌터들은 이를 노린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인지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요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댓글을 확인한 게 6개월 이내라고 속이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이버 헌터들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타인을 고소해놓고 200만~5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사이버 헌터들이 여럿이 함께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뒤 일부러 게임 흐름을 망치는 식으로 다른 이들의 욕설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들이 합의하려고 나서는 점을 노린다.

이미 사이버상의 악성 댓글은 만연되어 있다. 자칫 함부로 악성 댓글 올리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의 어떠한 경우라도 에티켓을 지키는 사이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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