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흡연 훈계 시비…20대·고교생 ‘주먹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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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흡연 훈계 시비…20대·고교생 ‘주먹다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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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편의점 지점장 조모(27)씨와 송모(16·고교 2학년)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편의점 앞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고교생 7명 중 일부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보고 훈계를 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송군과 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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