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동결…최저임금 갈등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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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vs 동결…최저임금 갈등 제자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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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고려 임금 올려야”vs “고용악화 등 부작용” 대립 첨예
7차 회의선 수정안도 없이 법정시한 넘겨…내달 4~6일 재논의
[사회=광주타임즈]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차로 진통을 거듭하면서 끝내 결렬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29일 오전 0시까지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시한 내 마지막 합의를 시도했으나 법정 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1만원' 인상안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65.8% 인상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7~8% 수준으로 계속 올랐는데 또 다시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고용 악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000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그러나 자정이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극명하게 갈린 입장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7차 회의에서 양측은 1차 수정안조차 내지 못했다.

양측은 그동안 6차례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를 거의 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여부 문제를 놓고 노사 간 논쟁을 별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월급 표기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대로 시급으로만 결정·고시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문제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등 6개 업종에 한해 시범 도입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은 반대하는 등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주장을 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시급·월환산액(월급)을 병기하기로 했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양측이 제기한 쟁점을 해결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한 최저임금위는 막바지에야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최종안 법정 시한은 6월30일이었지만 최저임금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결국 열흘을 넘긴 7월9일에야 최종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달 4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법적 시한은 넘겼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이 생긴다. 위원들은 심리적인 시한을 7월 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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