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상담~해지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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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상담~해지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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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서식·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비대면 거래 활성화·영업점 창구 예약 서비스↑
[경제=광주타임즈]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거래 과정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품 가입 설명자료에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은 협회, 금융회사와 함께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 등 권역별 TF를 구성해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을 확대한다.

금융상품 가입은 비대면으로 가능함에도 증명서 발급이나 계약내용 변경·해지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해 거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3분기 중으로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의 종류를 전수조사해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문서 위변조 문제를 예방하고 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해 보안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업계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한 수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시간이 긴 창구 서비스는 예약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상담 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미리 예약하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열람하거나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가입시 다양한 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채널간 연계도 강화한다.

고객 동의를 받아 고객의 신상정보, 거래진행 상황 등을 일정기간(1개월) 동안 암호화해 저장하고, 영업점,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고객 본인 확인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한다.

김 부원장보는 "가장 편리한 채널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확대, 모바일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설명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상품 주요내용(투자위험 등) 설명시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설명자료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설명자료의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한다.

개인정도 동의 등 금융거래 서식은 간소화한다.

소비자가 정보제공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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