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주택청약 등 금융상품 세제혜택 ‘한 눈에’
상태바
ISA·주택청약 등 금융상품 세제혜택 ‘한 눈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18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오는 9월부터 홈페이지에 유의사항 등 상세 안내
상호금융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보험금 지급사유 문자 통보
[경제=광주타임즈]하반기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주택청약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금융상품의 세제혜택과 유의사항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를 활용하면 정보부족으로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과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절세금융상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ISA, 주택청약저축, 비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IRP, 상호금융 출자금 등이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별로 세제혜택이 다르고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또 수수료를 내거나 중도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 3월 출시된 ISA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 기간 5년(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3년) 동안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예·적금외에 ELS, 펀드 등 편입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방식의 절세상품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에 대비한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은 장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IRP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을 때에는 공제받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연금저축도 중도 해지를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율보다 높거나 같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내야 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출자금 납입 전에도 이러한 유의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보험상품을 비교하는데 수월하도록 흩어져있던 상품 정보의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보험상품 정보는 각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 등에서 개별적으로 공시해 최적의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각 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보험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검색한 특정 보험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보험회사 상품공시로 연결돼 약관, 상품요약서 등 세부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와 보험다모아도 원클릭으로 서로 링크시켜 상품 조회가 간편해진다.

이에 앞서 올 연말에는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시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한다.

이밖에 ATM 마감시간 전에 음성으로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해 소비자 불편을 막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