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 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남창계곡 주변 멸종위기야생동물·야생화 보호
남창계곡 주변 멸종위기야생동물·야생화 보호
이는 현재 지정된 특별보호구역(6개소, 30만㎡)의 90%정도가 남창계곡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여름성수기간 탐방객의 출입금지 위반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남창계곡은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하늘다람쥐, 붉은박쥐를 비롯하여 노루, 너구리, 구렁이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2급인 노랑붓꽃의 자생지이기도하다.
남창계곡 주변 특별보호구역은 매년 여름성수기간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한상식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내 지정된 정규탐방로만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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