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참여 협의체검토…“제도개선에 소상공인 힘 필요” 당부
지난 2015. 5. 12 목포시는 전통시장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일몰규정을 2020. 11. 23까지 5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6. 11에는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 개설자인 롯데쇼핑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목포시의 상권영향에 대하여 포함해 줄 것을 무안군에 요청했다.
아울러 보다 더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목포시는 자체적으로 ‘목포지역 상권영향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 7. 6 그 결과를 시민에 공개하였으며 무안군 허가경제과를 방문하여 목포시 상공인들과 상생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목포시는 2005년도부터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전통시장 경영 혁신 사업에 165억원, 남진야시장 조성에 10억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21억원,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원도심 상가활성화 보조금 지급, 로데오 광장 조성, 보해상가 및 차 없는 거리 디자인 도로 조성 등에 1,198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민선 6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해상 케이블카 사업, 고하도 유원지 개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대양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 남진야시장 운영 등으로 생산인구 증대와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지역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협의하고 지역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사례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지만, 소상공인들도 다 같이 힘을 모아 정치권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