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피해상담 급증…“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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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해상담 급증…“주의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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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14건 지난해 比 9.9% 증가…계약불이행 최다
소비자원 "피해방지 위해 공급업체 등 꼼꼼이 살펴야"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앨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소셜커머스 소비자상담 건수가 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건에 비해 9.9%증가했다.

특히 광주는 105건에서 106건으로 1건(0.95%) 증가한 반면, 전남은 26건에서 38건으로 12건(46.2%)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상담 접수된 312건 가운데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건(1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인트 상품권 관련 피해\'가 44건(14.1%), `유효기간 경과\' 41건(13.1%), `청약철회 거부\' 31건(9.9%), `연락두절 등\' 25건(8.0%), `유효기간 내 환불거절\' 13건(4.2%) 등의 순이었다.

피해사례 가운데는 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30대(46.6%)와 20대(39.2%)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발전됨으로써 스마트기기에 친숙하고 구매력이 있는 20~30대가 주 고객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피해방지를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상품제공업체가 모두 믿을수 있는지 확인 할 것▲충동적으로 구입했거나 불필요하게 구입했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 남기고 증빙자료 확보할 것 ▲유효기간 경과하더라도 쿠폰 구입가의 70%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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