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살해 이모’ 檢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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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 이모’ 檢 구속 송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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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정황 미신고 어린이집도 처벌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조카를 살해한 20대 이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8일 3살 조카의 목을 조르고 물속에 머리를 집어 넣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 최모(25·여)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카가 다녔던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48분께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조카 A군이 거실을 어질러 놓고 대변과 구토를 하는 것에 화가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6월 중순께 A군의 엄마가 타지역으로 직장을 구해 떠나자 혼자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A군이 평소 집안을 어질러 놓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구타를 했으며 팔을 밟아 부러뜨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최씨는 A군이 집안을 어질러 놓자 화가나 2차례 목을 졸랐으며 대변을 침대에 묻히자 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가 풀리지 않은 최씨의 학대는 집안 곳곳에서 이뤄졌으며 욕실에서는 머리를 욕조에 수차례 집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숨을 쉬지 않자 최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 한 뒤 119에 "샤워를 하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직접 신고했다.

신고 당시 최씨는 범행 사실을 숨겼으며 출동한 119와 A군을 치료하던 병원 측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

병원 응급실에서 붙잡힌 최씨는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씨는 지난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사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나온 점과 최씨가 조카를 살해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A군이 다녔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어린이집은 지난 6월말 A군이 눈 부위가 멍든채 등원을 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행정당국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 관계기관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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