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아 통학차 사망사고' 어린이집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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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아 통학차 사망사고' 어린이집 대표 영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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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두 살 배기 어린이집 원아를 통학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책임을 소홀히 해 원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원장 강모(32·여)씨, 인솔교사 안모(22·여),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몰던 12인승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원아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 3명은 같은 날 박군을 안전하게 어린이집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원아 10명이 어린이집에 내리는 과정에 박군이 통학차량 뒷편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 탑승해있던 인솔교사 안씨는 박군을 하차시킨 뒤 보육교사 김씨에게 인계했으나 원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전부 들어갔는지 파악하지 않고 9명만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직후에는 김씨를 포함, 4명의 교사가 원아들을 데리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이 어린이집에 배포한 매뉴얼에는 "교사가 먼저 차량에서 내린 뒤 영·유아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통학차량에는 후방 경고 센서가 장착돼 있었지만 송씨가 경고음을 듣지 못 하고 후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과 교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운전자 송씨에게는 형법상 과실이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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