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남매, 범행동기·공모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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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 남매, 범행동기·공모 여부 쟁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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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자녀들 집 문서 요구에 피해자 고민” 증언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어버이날(5월8일)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행동기와 남매 사이 공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2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여)씨 남매에 대한 재판을 가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남매의 아버지인 B(76)씨의 친척 등이 증인석에 앉았다.

친척 중 한 명은 "'자식들이 집 문서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지난 4월 형님으로 부터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형님의 물음에 나는 '집문서를 주면 집도 자식도 다 잃어버린다' 라고 답했다"며 "이후 형님이 내 집에 집문서를 가져다 놨다. 그리고 얼마 뒤 이를 다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소 형님과의 왕래가 별로없어 구체적 가정사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친척은 "사망한 아버지를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A씨 남매에게 남기기도 했다.

또다른 친척은 "앞선 증인과 비슷한 시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형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에다 아버지 소유로 된 아파트 등의 재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남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누나는 2010년 1월7일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남매는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간병(교통사고 등)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년 동안 연락조차 없이 살아온 A씨 남매가 아버지와 다시 엮인 것은 지난 3월 말이며, 남동생은 아버지를 찾아가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소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B씨 소유로 된 아파트의 시세는 1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동생은 법정에서 "지난 3월 말 아버지 집에 찾아간 것은 맞다. 아버지에게 '그 동안 어머니와 누나를 괴롭혀 온 점에 대해 사과하고, 또 아파트를 누나 명의로 해달라'고 말한 것 뿐이다. 이 말을 한 뒤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재산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아버지와의 다툼 속 방어 과정에 일어난 범행이라며 누나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특정 표백제품을 검색하는가 하면 거주가 일정치 않은 사람의 출국이 가능한지, 독일행 항공권 구입 여부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와 항공사에 전화로 물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계획된 범죄의 방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 남매는 지난 5월8일 오전 8시∼9시9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아파트 4층 집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음날인 9일 오후 6시4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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