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546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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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년 생활임금 시급 7,546원 결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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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비 16% 높아
公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목포=광주타임즈]목포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7,54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6% 높다.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7,114원으로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22만8,364원을 더 받게 돼 복지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2017년 목포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469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행하는 목포시는 앞으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민선6기 시정목표인 나눔복지를 구현하고,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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