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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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차 가구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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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30일부터 다중주택 거주자도 지원키로
[경제=광주타임즈]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주택 일부만 임차해 거주하는 '부분임차' 가구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분임차는 방 이외에 갖춰야 하는 부엌, 욕실, 출입문 등의 시설물이 없거나 공동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존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에 한정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각 실별 욕실은 있으나 취사시설이 없는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았고 ▲1개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며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중주택 거주자도 은행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면 기금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 2가구 이상일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도 독립된 주거로 인정돼 대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200가구가 14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출입문을 공유한 부분임차 가구는 27만8000세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은행이나 다른 기관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들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분임차 가구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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