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남악복합쇼핑몰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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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남악복합쇼핑몰 가처분 신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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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문제 매듭없이 건축물 승인…“일방 행정”
남악처리장으로 배출 금지 위반 시 하루당 1천만원
[목포=광주타임즈]김덕희 기자=전남 목포시는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롯데쇼핑을 상대로 남악복합쇼핑몰의 하수 배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 가처분 신청은 ㈜롯데쇼핑이 남악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처리장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롯데쇼핑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중단할 때까지 하루당 1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무안군이 지난해 3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제시한 남악하수처리장 준공 이후 오수관로에 접합, 건축물 사용승인 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준공 여부 확인 등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목포시가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증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시는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다량의 하수가 추가 유입될 경우 환경부 고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하고,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돼 하수 추가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무안군이 사전 행정협의 절차 없이 법적 권한 없는 남악복합쇼핑몰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건인 하수 처리’를 목포시와 협의·처리토록 권고하고, 건축물을 사용 승인한 것은 일방적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및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 무안군에 즉각 공문을 발송하고, 남악하수처리구역 내 지하 오수관로에 무안군이 목포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접합토록 한 배수 설비를 즉시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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