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警·의료계 공동대응…7년간 사무장병원 1조3천억 환수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와 각 지방경찰청 및 의약단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법인을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나,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1,371개를 적발해 1조3천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 했으며,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금년도(‘16년10월) 불법개설 의료기관 지속적 증가로 인해 4천7백억원을 환수결정 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법률 개정, 사법기관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공조수사 등을 통한 합동 대응 결과다.
김백수 광주지역본부장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각 시·도, 각 의약계,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이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