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주로 남구청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오는 1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13일에는 신인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과한 조례안” , 20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조례안(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등 총 5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한 16일까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세부사업별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더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남구의회 예결위원장(신인용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본예산시 반영해야 할 인력운영비 미부담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2012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의 예산반영, 2013년 보조사업 중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나 변경된 사업 등이 주로 반영된 예산안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지만,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과다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 주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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