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촌 인력지원 3종 세트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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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촌 인력지원 3종 세트 선보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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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사업 적극 홍보
70~100% 지원…여성·고령·취약계층 농업인 복지 ↑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고흥군은 ‘농촌 인력지원 3종 세트’를 선보였다.

농촌인력지원 3종 세트는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이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신청하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70일 기준 280만 원)를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이다.

지원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의 80%인 4만 원(도비 5천 원, 군비 3만5천 원)이며 출산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을 지원하고,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 직종 겸업은 금지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중 7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소유규모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농가는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을 대행할 영농도우미 임금은 1일 6만 원을 기준으로 국비 70%(최대 4만2천 원)를 지원하며 연간 10일 이내로 한정된다.

행복나눔이(종전 ‘가사도우미’) 지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중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 경로당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영농활동과는 무관하게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만 2천 원을 지급하며 그 중 국비가 8천 4백 원(70%), 농협이 3천6백 원(30%)을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에 활력을 찾는 농촌 인력지원 3종 세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부터 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10만 원(2만원 자부담)까지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농어촌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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