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은 누출 남영전구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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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은 누출 남영전구 사건 항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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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등 사안 심각성比 선고형량 낮아”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검은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선고 형량이 낮다는 인식과 함께 일부 무죄 부문에 있어 재판부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광주지법은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과 함께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또는 징역 1년,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주식회사 남영전구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일부 직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과 회사 측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께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조 설비 기계를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하지 통증·이상 감각·심한 근육피로·비뇨기과 질환 등의 육체적 이상 뿐 아니라 불면·불안장애·악몽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지기능·우울증·정신착란 등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뇌기능 저하의 우려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은 유출의 위험이 매우 큰 작업 환경에 피해 근로자들을 투입하면서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나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백하게 수은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계속 작업에 투입시켜 수은중독이 만성화되게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남영전구 주식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 폐기물의 수습조치 이행을 완료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산강환경청 등은 이 공장 내 지하실에 남아 있는 수은 400㎏과 오염 토양 85㎥, 127t 가량을 긴급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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