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버스 아동중태’ 유치원 관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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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버스 아동중태’ 유치원 관계자 금고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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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원생에 중한 상해”…교사·운전기사 항소 기각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폭염 속 통학버스에 4살 아이를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인솔 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유치원 인솔 교사 정모(28·여)씨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임모(52)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주임 교사 이모(35·여)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치원 교사를 통해 원생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한 등·퇴원에도 그 목적이 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유치원 교사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7월30일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4시42분까지 통학버스 안에 A(당시 4살)군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유치원에 버스가 도착했을 당시 승·하차 인원이 맞는지, 버스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임씨는 버스를 운행한 뒤 차 안 앞부터 뒤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주임 교사 또한 수업을 마칠 때까지 정확한 출석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A군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사건이 중하다"며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 의무규정이 강화되고 특별법이 만들어질 만큼 비슷한 사건이 빈발, 피고인들은 어린이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개인으로 보면 작은 실수이지만 그 실수들이 한 데 모여 네 살 아이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며 "다만, 방학 기간에 무료 방과 후 수업(과외 업무) 중이었던 점, 초범이고 수사 초기에 피해 아이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원 치료중인 A군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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