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금융 주택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상태바
내달부터 상호금융 주택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19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대출금 3천만원 이상시 원리금 분할상환
[경제=광주타임즈]다음 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것이다.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원리금을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 달 13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을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비·학자금 등의 생활자금일 경우에는 대출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 절차는 깐깐해진다.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려워 상호금융조합들은 대출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해왔다.

앞으로는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