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67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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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672억 지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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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 방침에 ‘백기’…삼성·한화 당혹
[경제=광주타임즈]교보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3일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1858건에 대한 모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급규모는 672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07년 이전 자살보험금은 원금만, 나머지는 전액 지급하는 것"이라며 "고객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교보생명의 이같은 조치에 안절부절하는 모양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오후 2시 마지막 소명을 기회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소식을 접했다"며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를 불러 제재 심의 전 시간을 갖고 이들의 소명을 듣는다.

금감원은 이들이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영업 일부 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성 경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이 생보사는 징계를 피하거나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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