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재공모’ 목포임성지구 개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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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재공모’ 목포임성지구 개발 삐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3.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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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컨소시엄 자격취소…보증금 10억 반환
목포시, 보상비 등 1,675억 ‘책임보증’ 불가
[목포=광주타임즈] 전남 목포시의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취소에 따른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20일 ‘제33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반환 동의안’을 가결했다.

동의안은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중흥건설 컨소시엄(중흥건설, 중흥토건, KB투자증권)에 10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거쳐 임성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중흥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중흥건설 컨소시엄은 다음 달인 8월 협약체결을 보증하기 위해 10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목포시에 제출했다.

시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 취소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 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보증 책임’이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KB측이 보상비와 농지전용 등을 위한 대출금 1,861억원 중 중흥건설의 부도 등으로 협약이 해제될 경우 90%인 1,675억원 대한 ‘보증 책임’을 목포시에 요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KB측이 사업여건 등의 변화를 우려해 목포시에 보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사업체결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사업공모 지침에 위배돼 귀책사유가 사업자 측에 있는 만큼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으나 법적대응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감안해 보증금 반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번 달 중흥건설 컨소시엄과 본협약 체결한데 이어 SPC(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고,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실시·환지설계에 들어가 내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중흥건설 컨소시엄의 자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15년 전남도로부터 승인고시를 받은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3년 이내인 내년 10월 21일까지 진척이 없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해제 따른 사업이 취소될 수 있어 조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성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실시·환지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면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등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업이 무효화될 수 있어 제3의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옥암·남악지구에 이어 석현·옥암동 일대 197만9000㎡에 2만명이 거주하는 주거·상업·문화·생태복합도시가 조성되며, 민간사업자 주도에 의한 분할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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