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中 전 철도부장, 성 상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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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中 전 철도부장, 성 상납은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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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여성 피해자 입증 어렵고…관련 처벌 조항 없어"
[국제=광주타임즈] 수뢰 규모가 최근 수 년 간 중국에서 적발된 비리 가운데 최대인 류즈쥔(劉志軍·60) 전 중국 철도부장(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성상납 처벌 조항이 없어 이와 관련돼 처벌을 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류 전 부장의 변호인 첸례양(錢列陽)은 지난 9일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류 전 부장에 대한 1심 법정 심리가 진행되고, 류 전 부장은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 당국이 여배우 등 여성들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것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전 부장은 지난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정저우(鄭州) 철도국 부국장, 선양(瀋陽) 철도국 국장, 철도부 부부장(차관), 부장 등을 맡았으며 특히 고속철 확장 사업을 이끌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측근들에게 이권을 제공한 것을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산시(山西)성 출신 여성 사업가 딩수먀오(丁書苗)에게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 이권을 제공하고, 철도부 직원 10여 명으로부터 승진 등의 청탁을 받고 각각 금품을 받아 챙겼으며, 금품 수뢰 규모도 약 6460만 위안(약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딩씨는 성 상납을 위해 호텔 등에 여러 명의 여성을 류 전 부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첸 변호사는 부패 관료들의 성 상납 사안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지만 중국에서 성 상납에 관련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간 부패 관료들이 성 상납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학계에서는 법 마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개인적·도덕적 문제라는 주장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 제약 조건으로 법 제안 및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류즈쥔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성 상납을 자발적 성매매로 주장할 경우 여성들을 피해자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류즈쥔은 부정 축재로 모은 불법 재산이 워낙 거액이어서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 상납 혐의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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