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걸쳐 942ha 해제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고흥군이 하천이나 도로 등 주변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돼있던 농지를 대폭 손질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942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하천으로 인해 3ha 이하로 분리된 지역, 도로 등으로 인해 3~5ha로 분리된 산간지역, 경지정리 사이나 외각 미경지정리 산간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잡종지·염전, 사실상 농지인 지역 등이다.
이번 정비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로 지정돼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한차례 정비한 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20일에는 농업진흥지역 432ha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405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837ha를 정비했다.
또 올해 3월 30일에는 지난해 누락된 농업진흥지역 7ha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98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총 942ha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농업인들의 농지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농지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유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한편, 고흥군의 농업 진흥지역 면적은 18,265ha로 이 중 농업 진흥구역이 14,818ha, 농업 보호구역이 3,447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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