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호프집도 매장음악 저작권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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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호프집도 매장음악 저작권료 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5.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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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광주타임즈]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는 대중가요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앞으로 커피숍이나 복합쇼핑몰 등에서도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 등을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단란·유흥주점과 마트 백화점 등 일부 규정된 시설에 한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틀어놓는 배경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돼있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요 업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000㎡의 대규모점포 중 기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저작권료 지급의무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영업장 면제 ▲월 4000원 이상의 최저 수준 저작권료 책정 ▲저작권료 통합징수 등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유예기간도 1년가량 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영화 같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규정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한 차례 시청·관람만으로도 시장 수요를 잠식하는 만큼 공연권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도 현행 규정이 상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저작권료 대상에)포함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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