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석천서 자전거 타다 다치면 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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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석천서 자전거 타다 다치면 보험혜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5.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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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 완료, 1년 유효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금천면 원곡리부터 남평읍 우산리 38km 구간에 조성된 국가하천인 지석천의 자전거 도로를 애용하는 시민 및 동호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보상혜택을 골자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1인당 최대 5,000만원 까지, 1사고 당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각종 민원 및 분쟁 해결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자전거 탑승 시, 반드시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나주시는 이번 지석천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영산강 승촌보~몽탄교 48.54km 구간 상해보험(유효기간 1년)가입을 비롯해, 지난 2012년부터 시내 자전거 도로 구간 상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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