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로 26억 낭비’ 前 장흥군수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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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로 26억 낭비’ 前 장흥군수 징역 8개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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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성 없고 책임 전가만”
[장흥=광주타임즈]서영진 기자=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흥군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판사 장진영)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26억원의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이모 전 장흥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장흥군청 공무원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 사업비 중 26억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뒤 드라마 세트장 건축비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치밀한 계획 아래 꼼꼼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치적 쌓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26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장흥군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군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드라마 흥행 실패와 현 장흥군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나아가 당시 장흥군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보조금 전용 행위를 오로지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가장 비겁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흥군의 관광산업개발을 위한다는 목적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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