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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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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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1년이상 거주자 대상…조례 개정 거쳐 10월 시행
[장흥=광주타임즈]서영진 기자=10월부터 전남 장흥군에서 결혼하면 5백만원을 받게 된다.

장흥군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만혼과 비혼 사회 분위기 반전을 위해 파격적인 결혼장려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백만원을 내건 장흥군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한다.

결혼 전 한명이라도 장흥군에 거주하면 되고, 이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장려금은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번 시책으로 장흥군은 지역 미혼남녀 결혼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혼장려책이 출산으로 이어져 지역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또한 장흥군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 장려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탄생된 커플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후 방송사와 연계한 이벤트도 구상 중이다.

장흥으로 귀농·귀촌하는 전입세대에 대한 신규 지원시책도 내놓았다.

정남진전망대, 정남진 천문과학관, 물과학관 등 지역 주요 공공시설을 1년간 무료로 개방하기로 한 것.

이 밖에도 장흥군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헬스장, 편백숲 우드랜드 숙박시설 30% 할인, 정남진시네마 관람료 20% 할인 등 휴양·문화시설 이용에도 특전을 부여하며 인구 유입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개정 중인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오는 27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 군의회 조례 입법을 거쳐 10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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