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부과
혁신도시 주요 구간 4개소 무인단속 CCTV 운용 계획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부과
혁신도시 주요 구간 4개소 무인단속 CCTV 운용 계획
나주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과 단속 반발 최소화를 위해 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단속을 요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그동안의 홍보 및 계도가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추석 연휴 이후인 지난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교통 혼잡구역에 단속차량을 수시로 투입한다.
적발 시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및 그 외 차량)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잦은 혁신도시 구간 4개소 (△한전KDN사거리, △중흥1~2차아파트 앞, △빛가람동주민센터 사거리)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단속 시비 또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서 있는 교통문화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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